3차긴급재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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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긴급재난 지원금 총 지급 규모는 4조1000억원 규모로 2021년 1월 11일부터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2차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250만명의 소상공인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3차긴급재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여 코로나로 힘든 시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지급자도 30만명이 생겼습니다. 30만명은 이달 25일 부가세 신고 이후 사업공고를 통해 2월 말 지급이 가능합니다.

3차긴급재난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달 1월 6일부터 사업공고와 함께 안내문자가 발송된 상태입니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65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11일부터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1일부터 3차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276만명이 1백만~3백만원까지 차등 수령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는 1월 11일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는 1월 12일 신청
1월 13일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 홀짝 상관없이 모두 신청
빠르면 신청 당일 입금
신청은 대표 명의만 가능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은 1월 25일 이후에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긴급재난 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됩니다. 총 276만명에게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차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집합금지 업종 11만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천 명
-일반 업종 188만1천 명


2021년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3차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홀수인 분들에게 문자가 발송되고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1월 안에 완료됩니다. 12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분들에게 문자가 발송되고 역시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부터 3차긴급재난 지원금 수령받게 됩니다.

 

 

 

 

3차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지급했던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습니다. 12월에 코로나가 크게 유행하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된 이유입니다. 또한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3차긴급재난 지원금 금액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는 모두 3차긴급재난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혹시 3차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받았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합니다. 2020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3차긴급재난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3차긴급재난 지원금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1월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 신청
-1월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3차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 명의 경우 오는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3차긴급재난 지원금 지급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는 늦어지게 됩니다. 

 

3차긴급재난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지급하는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1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 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1월 6일 ~ 11일까지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2020년에 1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은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긴급재난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신규 수급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하며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3차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자

-소상공인 276만 명
-중 집합금지 업종 11만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천 명
-일반업종 188만1천 명

 

 

 

3차긴급재난 지원금 금액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로 100만 원이 지급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이 지급
-집합금지 업종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영업제한 업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업체 중 지원 대상

 

3차긴급재난 지원금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나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
-대리인 명의로 신청 불가

 

 

 

3차긴급재난 지원금 준비서류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
-확인지급 대상자는 일반업종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준비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준비

3차긴급재난 지원금 수령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

3차긴급재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 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신청

 

 

문자로 연락을 받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지급대상자가 뜨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다면

-11일부터 지급하는 대상은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은 오는 25일 이후 신청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

 

3차긴급재난 지원금 금액이 다르다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함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

 

 

3차긴급재난 지원금 중복 수령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
-지차제와 3차긴급재난 지원금은 중복 수령 가능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3차긴급재난 지원금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

이윤이 낮은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
-신속지원을 위해 이윤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

영업제한 업종과 일반업종의 차이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으로 같은 업종이더라도 사업자 등록시 신고에 따라 3차긴급재난 지원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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